KBS 前 PD회장 감봉 6개월…방송출연 대가 향응관련 징계

  • 입력 2005년 11월 21일 03시 03분


탤런트에게 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은 전 KBS PD협회장 이모 PD가 회사로부터 징계조치를 당했다.

KBS는 18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PD에게 감봉 6개월, 이 PD에게 탤런트를 소개해 줬던 카메라 감독 A 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KBS는 파면, 정직, 감봉 등을 인사상의 중징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감봉 6개월은 감봉 처분 중 최고 수위다.

이 PD는 카메라 감독 A 씨와 함께 2003년과 2004년 탤런트 L 씨로부터 술과 골프 접대를 받고 방송 출연에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사 9월부터 KBS 감사실의 자체 감사를 받았다.

서정보 기자 sjd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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