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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대상 확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아파트는 기준시가)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낮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기준은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과세 방법은 개인별 합산에서 가구별 합산으로 바뀌고, 과세표준도 공시가격의 50%에서 70%로 인상. 종부세 상한선은 전년 대비 1.5배에서 3배로 바뀜.
6월 1일 보유 기준으로 과세하며 납부 시기는 12월.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1가구 2주택, 비사업용 나대지, 잡종지, 외지인이 소유한 농지, 임야, 목장용지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 과세. 1가구 2주택자 양도세율을 현행 9∼36%에서 50%로 높이는 것은 2007년 시행.
▽주택 거래세 인하=개인 간 주택거래 시 취득세는 2%에서 1.5%로, 등록세는 1.5%에서 1.0%로 각각 0.5%포인트씩 인하. 과표는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전환. 농특세와 교육세까지 합친 총 거래세는 4.0%에서 2.85%로 내려감.
▽연말정산절차 간소화=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서류를 대거 전산화. 카드회사를 비롯한 영수증 발급기관이 연말정산 자료를 관련 협회나 교육부, 노동부 등을 통해 국세청에 일괄 제출. 납세자가 증빙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됨.
▽소형 식당 등 부가세 경감=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영세 자영업자)의 세액 계산 때 적용하는 세율이 40%에서 30%로 인하됨. 소매업은 20%에서 15%로 낮아짐.
▽퇴직연금 불입액 소득공제=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해 기존의 연금저축불입액(연간 소득공제 한도 240만 원)과 합해 연간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장기주택마련저축 요건 강화=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요건 중 ‘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 항목을 1월 1일 가입자부터는 25.7평 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 2억 원 이하로 강화. 주택마련저축불입액 소득공제도 전용면적 25.7평 이하 항목 적용.
▼소유농지 5㏊미만 농가에도 농어민 영유아 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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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영유아 양육비 지원 확대=지원 대상을 소유 농지 2ha미만 농가에서 5ha미만 농가로 확대. 지원 금액도 만 5세 어린이라면 매달 15만3000원에서 15만8000원으로 인상.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 확대=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40%에서 50%로 확대.
▽친환경 농업직불제 지원 단가 상향=논 농업은 저농약 농가도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ha당 21만7000원의 직불금을 지급. 무농약 논에 대해서는 ha당 15만 원에서 30만7000원으로, 유기농 논은 27만 원에서 39만2000원으로 각각 직불금 인상.
▽해양 심층수 개발=해양 심층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내년 하반기 시행될 예정. 해양 심층수를 이용한 먹는 물 판매 등이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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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5000원권 첫선=1월 2일 선보일 새 5000원권은 위조 및 변조 방지 기능을 보강하고 크기를 줄인 것이 특징. 기존 5000원권도 계속 쓸 수 있음. 새 1만 원, 1000원 권은 상반기 중 발행될 예정.
▽새 경험생명표 적용=4월부터 보험회사들은 새 경험생명표를 적용. 암 등 질병보험의 보험료는 5∼10% 오르지만 정기보험과 종신보험 보험료는 각각 12∼15%, 6∼8% 내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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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활… 이익금 25%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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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부동산 매매 계약을 한 뒤 30일 이내 중개업자나 거래당사자가 시군구청에 실거래가를 적은 계약서를 신고 접수해야 함.
▽개발부담금 부활=2004년(수도권 기준) 이후 중단된 개발부담금 부활. 전국의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 골프장 등 30종의 토지개발사업을 벌일 때 사업자는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의 25%를 부담금으로 납부.
▽옥탑방 양성화=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주거용으로 지은 옥탑방 등 불법 건축물 가운데 단독주택은 50평, 다가구주택은 100평, 다세대주택은 25.7평 이하 건축물에 대해 2월 9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합법화.
▽원가연동제(분양가 상한제) 대상 확대=2월 24일부터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공동주택에만 적용하던 분양가 상한제를 25.7평 초과 공동주택에도 확대 적용.
▽원가연동제 적용 주택 전매금지 기간 연장=2월 24일부터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에 대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에서는 분양 후 10년, 기타 지역은 5년간 전매 금지. 25.7평 초과는 지역에 따라 3∼5년간 전매 금지. 이를 어긴 사람을 신고하면 50만 원의 포상금을 주는 ‘분양권 파파라치 제도’ 시행.
▼초중고 주5일 수업 月2회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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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비 지원 확대=3월부터 도시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만 5세 아동 무상교육비 지원 대상을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80% 이하인 사람에서 90% 이하인 사람까지 확대.
지원 아동 수는 8만1000명에서 14만2000명으로 늘어날 전망. 1인당 지원액도 월 15만3000원에서 15만8000원으로 증액.
▽주5일 수업 확대=3월부터 초중고교의 주5일 수업을 월 1회에서 2회로 늘림. 모든 초중고교에서 연간 수업시간을 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 중 연 34시간 범위 내에서 줄여야 함.
▽대학 편입학 제도 개선=매년 전기, 후기로 나눠 2회 실시되던 대학 편입학을 전기 1회로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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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인상=지역보험료와 직장보험료가 각각 3.9%씩 인상되고 건강보험 보장 범위도 확대.
▽장애수당 지급액 인상 및 지급대상자 확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대상 중증 장애인에 대한 지원비를 월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
▽특정 암검사 본인부담금 하향 조정=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을 검사할 때 본인부담금을 50%에서 20%로 낮춤.
▼불법 스팸메일 발송땐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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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발신자번호표시(CID) 요금 무료화=CID 요금을 무료화. KTF와 LG텔레콤은 미정.
▽이동전화 번호 안내서비스 제공=2월부터 이동전화에 대한 번호 안내 서비스 시행. 번호 공개를 동의한 사람의 번호만 안내.
▽불법 스팸 발송자에 대한 처벌 강화=4월부터 가짜 e메일로 개인 정보를 빼내거나 불법 행위를 위해 쓰레기편지(스팸메일)를 발송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음.
정보통신망을 통해 속임수로 타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피싱(Phishing)’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전화정보사업자 중요 정보 공개=4월부터 전화정보사업자가 광고를 할 때는 통화료 이외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사실과 정보제공자명, 주소, 전화번호,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등을 반드시 알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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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 장소 및 일자 자유 선택=대학생에게만 실시해 온 ‘징병검사 장소 및 일자 본인 선택제’를 징병 대상자 전원으로 확대.
▽키 140cm 이하는 병역 면제=키 145cm 이하는 제2국민역, 140cm 이하는 병역 면제 처분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신장에 따른 면제 조항이 없어 158cm 이하는 일괄 공익근무 대상으로 판정해 왔음.
▽사병 봉급 인상=현역병 봉급을 상병 기준으로 월 4만6600원에서 6만5000원으로 인상.
▼근로자 채용때 건강진단 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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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 질 권고 기준=새집증후군의 주요 원인 물질인 포름알데히드,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에 대한 권고 기준 시행.
▽채용시 건강진단제도 폐지=근로자를 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건강진단제도 폐지.
▽실업급여 실수령 상한액 인상=실직자에게 지급되는 1일 실업급여 실수령 상한액이 3만5000원에서 4만 원으로 오름.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최소 5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기업의 근로자에게 정부가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1월 28일부터 법외노조였던 공무원노조에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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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유급제 시행=무급(無給)이던 지방의원에게 월급을 지급. 액수는 연간 기초의원은 4000만∼5000만 원, 광역의원은 6000만∼7000만 원 정도가 될 전망.
▽서울 지하철역 26곳에 안전문(스크린도어) 설치=내년 말까지 안전사고와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지하철 역 26곳에 안전문을 설치.
▽공무원 특별 휴가 및 연가 축소=주5일 근무제 실시로 7일이던 부모사망 특별휴가를 5일로 줄이고 유급(有給)이던 여성의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전환.
▼전기요금 평균 1.9%인상 200kWh이하 가구는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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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상=평균 1.9% 인상. 주택용 200kWh 이하 가구와 농업용은 동결. 주택용 201kWh 이상 사용 가구 1.8%, 산업용 2.8%, 일반용 1.9%, 심야전력 9.7% 인상. 교육용은 16.2% 인하.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부과금 인상=중장기 에너지사업의 재원 확충을 위해 2월 중 원유 및 석유제품의 수입부과금을 L당 14원에서 15.5원으로 인상. 관련 제품 소비자가격 인상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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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직판 시작=자산운용사들이 펀드를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가 아닌 자사 판매망을 통해 직접 판매할 수 있음.
▽보험설계사 펀드판매 시작=은행이나 증권사 창구로 제한된 펀드판매처가 보험설계사로 확대되는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이 상반기 중 국회에서 입법화될 예정.
▽스톡옵션 부여 요건 강화=상반기 중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는 제도가 없어질 예정. 등기이사는 주주총회 의결로만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임직원은 이사회 결의 뒤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화의제도 폐지=4월 1일부터 도산 상태를 일시적으로 회피하고 경영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악용됐던 화의제도가 폐지되고 회생절차로 단일화됨.
▽코스닥시장 장중 대량 매매 허용=4월 30일부터 장중 1억 원어치 이상 대량 매매 가능.
▽수시 공시 규정 줄여=4월 1일부터 거래소시장의 공시 규정을 232개에서 134개로, 코스닥시장은 227개에서 135개로 줄임.
▼저소득층 개인 파산-회생… 大法도 무료 법률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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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저소득층 개인 파산·회생 무료 법률지원=저소득층 서민이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호사의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 시행.
▽개정 ‘특가법’ 시행=3월부터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1억 원 이상 뇌물을 받으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갓길 통행금지=6월부터 고속도로 외에 자동차전용도로에서도 갓길로 통행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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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도자 종목 총 47개에서 50개로 확대=경기지도자 종목에 바이애슬론, 당구, 스쿼시 추가. 3급 생활체육지도자 종목도 18개에서 42개로 크게 늘림.
▽프로농구 외국인 선수 출전 시간 및 자격 제한=10월부터 외국인 선수 2명의 출전 합산 시간을 현행 70분에서 60분으로 줄임. 외국인 선수 2명이 동시에 뛸 수 없는 쿼터도 1개에서 2개로 늘어남. 편집국 종합
정리=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별도 시행시기를 명시하지 않은 내용은 대부분 1월부터 시행됨.
종합부동산세 대상 확대, 거래세 인하, 양도세 실거래가 신고 등 세금관련 내용과 해양관련 항목은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는 상황에 따라 시행시기와 일부 내용이 바뀔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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