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이달 초순경 후배 A 씨에게서 대마초 2g을 건네받아 11∼19일 총 3차례에 걸쳐 자신의 승합차 안에서 피운 뒤 남은 대마초 0.2g을 차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도 지인에게서 대마초 1g를 받아 21일 경기 김포시 야산에서 친구 이모(40) 씨와 0.5g씩을 나눠 피운 혐의다.
조 씨는 2000년, 박 씨는 1995년 같은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사람과 대마초를 공급한 사람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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