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기경은 교황을 의장으로 하는 추기경 회의(Consistorium)를 구성하며 교황 공석 시(교황의 사임이나 사망 시)에 교황 선출권을 갖는 특권이 있다. 교황 사후 15일 이내에 전 추기경들이 로마의 시스티나 성당에 모여 새 교황을 선출한다. 단 1971년 바오로 6세 때부터 연령 제한을 두어 80세 이상이 된 추기경은 교황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
추기경들은 평상시에 교황청과 바티칸 시국의 여러 부서의 장관 또는 위원으로 활동하며, 교황이 소집하는 회의에 참석한다. 모든 추기경은 바티칸에 상주하지 않더라도 바티칸 시국의 시민권을 갖는다.
추기경은 주교 중에서 선출된다. 1586년 70명에서 차차 증원돼 현재 182명이며 이 가운데 교황 선출권을 가진 추기경은 110명이다.
전승훈 기자 raphy@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