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씨는 소장에서 “더피온이 내게 통보도 없이 다른 회사에 신주를 발행하기로 약정했다”며 “내가 일본에 있던 틈을 타 더피온 이사 3명이 주주들 명의의 신주인수 포기서를 위조해 실권처리하고 1만7000여 주를 B사에, 1만6000여 주를 W사에 신주로 발행하고 주식 대금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서 씨는 “주주가 된 회사들은 ‘서태지 산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폭등하고 있다”며 “선의의 투자자가 큰 손해를 볼 수 있고 ‘서태지 브랜드’의 이미지도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더피온은 서 씨 브랜드를 이용한 제품을 개발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서 씨가 이 회사 주식의 60%를 갖고 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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