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진현·宋鎭賢)는 28일 "신주발행 계약이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서 씨의 주장이 타당해 보인다"며 "더피온이 어떤 반박자료도 내놓지 않아 서 씨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더피온이 W사에게 발행해 주기로 한 신주 5만 3000여 주는 일단 발행이 금지된다.
서태지는 "(내가) 일본에 체류하던 틈을 타 더피온 이사 3명이 주주들 명의의 신주인수 포기서를 위조해 실권처리하고 신주 발행을 위한 주식 대금까지 받고 W사에 신주를 추가로 발행해 주겠다는 약정을 맺었다"며 23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더피온은 서태지와 관련된 브랜드 제품을 개발ㆍ판매하고 음반 유통과 동영상 서비스 등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서태지가 60%의 주식을 갖고 있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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