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모· 김종국 봐주기? "병역 처분 문제없다"

  • 입력 2006년 3월 30일 18시 45분


병무청은 육군 훈련소에 입소한 가수 김종국(29), 조성모(29) 씨가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것을 놓고 '봐주기'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30일 "적법절차에 따른 판정"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날 "두 사람이 외관상 신체가 건강한데도 현역이 아닌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는 데 대해 의혹이 일고 있어 본인들의 동의를 얻어 병역사항을 공개한다"며 설명자료를 냈다.

병무청에 따르면 김 씨는 1996년 징병검사에서 수핵간판탈출증(디스크)으로 4급 판정을 받아 공익요원 소집 대상으로 분류된 뒤 학업과 연예활동을 이유로 병역을 미뤘다가 이날 입소했다는 것.

조 씨도 1996년 징병검사에서 1급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학업 때문에 입영을 연기했고 2004년 오른쪽 어깨 관절 탈구로 병역을 다시 연기한 뒤 지난해 10월 27일 재검에서 4급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판정됐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연예인과 프로운동 선수들의 병역 이행은 청소년을 포함한 많은 국민의 관심사인 만큼 엄정하게 병역 처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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