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권영준(權寧浚) 지방감사팀장은 2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한국반부패정책학회(회장 주정연·朱正淵) 주최, 본사 후원으로 열린 ‘참여정부 반부패정책의 중간평가 및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권 팀장은 “일부 지자체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는 당사자에 대해 ‘성실한 근무 태도’ 등을 이유로 관대한 처분을 내리고 있다”며 “또 시도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다시 감경처분을 내려 징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책으로 “일정 수위 이상의 징계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패행위와 징계 수위를 소청심사위와는 별도의 기구에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세미나에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미숙(朴味淑) 연구위원은 “현행 부패방지법은 기존 감사권, 수사권의 침해와 중복을 우려해 조사권한과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며 “법에 규정된 재조사요구권, 재정신청권은 검찰 등 해당 기관의 자료 제출 거부 등으로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국반부패정책학회 김용철(金容徹) 부회장은 “부패지수를 보다 정확히 측정하기 위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며 “이르면 내달부터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평가해 이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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