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르면 도시환경 개선과 문예 진흥을 위해 일정 규모(연면적 1만 m²)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건축비의 일정 비율(1%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나 조각 등 미술장식의 설치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청렴위는 그동안 미술장식 작품 선정 및 설치에 대한 모든 권한이 건축주에게 주어져 건축주는 작품을 비싼 가격에 발주하고 싼값에 설치한 뒤 그 차액을 리베이트로 챙기는 등의 비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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