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용협회, 한국음악협회, 국립국악원, 국립발레단 등 예술단체들은 “순수예술의 발전을 크게 저해할 것”이라며 개정안에 항의하는 반박의견을 4일 문화관광부에 제출했다.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 등 11명은 운동선수와 예술인들의 공익근무 요원 선발 요건을 강화한 병역법 개정안을 지난달 20일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예술 체육인에게 부여되는 병역특례 대상을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올림픽대회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로 한정했다.
이 개정안에 대해 국립국악원은 반박의견에서 “전통예술(국악, 한국무용 등) 분야의 경우 국제대회가 없는 현 상황에서 국내 경연대회 금상 입상자에 대한 병역특례 혜택이 폐지될 경우 사실상의 병역특례 완전 폐지로 남자 예술인 양성에 큰 손실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국무용협회도 성명서에서 “남성 무용수들은 2주만 연습을 하지 않아도 근육이 굳기 때문에 병역을 마치면 대부분 무용을 포기하게 된다”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뛰어난 기량을 가진 학생들이 해외 유명 스튜디오 유학을 통해 외국 경연대회 참가만 목표로 할 것이기 때문에 국내 기초예술 교육이 황폐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화관광부도 검토 의견에서 “1995년부터 현재까지 공익요원 배출 현황을 보면 체육 분야와 예술 분야가 각각 176명 대 220명 정도로 비슷하다”며 “개정안대로 시행된다면 무용, 전통음악은 병역특례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기 때문에 예술분야의 경우 국내, 국제대회 모두를 인정하는 현 제도를 존속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전승훈 기자 rap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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