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연대는 이 청구서에서 △국제축구연맹(FIFA)과의 월드컵 방송 중계권료 계약 내용 △해설자 출연료를 포함해 월드컵 방송 제작에 지출한 비용 △월드컵 경기 중계방송과 재방송 광고료 △날짜별 월드컵 경기 편성표 등의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지상파 3사가 회원인 한국방송협회 관계자는 “FIFA와 중계권 계약을 할 때 계약 조건 중 하나가 구체적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었다”며 시민단체의 정보 공개 요구에 난색을 표했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 시청자가 요구하는 방송사업에 관한 정보를 15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돼 있다.
이진영 기자 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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