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한 달을 계도기간으로 정했던 경찰청은 국민적 공감대가 정착될 때까지 당분간 이 제도의 홍보에만 주력할 예정이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유학 생활을 한 고정환(40·대전) 씨는 유아 카시트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한다.
그는 다섯 살과 일곱 살, 두 아이를 둔 아빠다.
“미국에서는 카시트 착용을 당연한 일로 여깁니다. 아이의 안전은 올바른 자세를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아기 때부터 카시트에 앉는 것이 습관이 되면 아이들도 답답해하지 않고 훨씬 편안하게 생각하죠.”》
○ 나이보다는 체중에 맞는 제품 사야
업무상 일본에 자주 나간다는 맞벌이 엄마 장미성(32) 씨는 유아 카시트의 필요성에는 동감하지만, 일본처럼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아이가 둘이어서 한꺼번에 카시트를 사려면 부담스럽죠.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6세까지 카시트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구청이나 동사무소 등 공공기관이 카시트를 무료로 빌려 주기도 하더군요.”
유아 카시트의 판매량은 새 도로교통법이 발효될 즈음인 5월부터 6월 중순까지 20∼50% 급격히 늘었다가 경찰청의 단속 유예 발표 이후 10∼30%대로 증가 폭이 낮아졌다.
여름 휴가 때 장시간 자동차로 이동할 계획이 있다면 유아의 안전을 위해 카시트를 준비해야 한다.
카시트는 나이보다는 체중에 맞는 제품을 사야 한다. 일반적으로 신생아용은 체중 9kg 이하(생후 6개월 이하), 유아용은 9∼18kg(생후 6개월∼만 3세), 아동용은 18kg 이상(만 3∼7세)인 아이를 위한 것이다.
유아 포털사이트 베베하우스(www.bebehouse.com)의 쇼핑몰 베베마트 이선정 팀장은 “아이들이 빠르게 자라므로 신생아와 유아, 유아와 아동 겸용 제품처럼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찾는다”고 전했다.
특히 머리받침, 등받이, 의자 등이 분리될 수 있어 3∼5세까지는 그대로 사용하다 6∼7세가 되면 의자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인기다. 또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안전검사가 철저하고, 애프터서비스가 확실한 브랜드 제품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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