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12일 특별인사위원회를 열어 문 PD에 대해 저작권법을 위반하고, 직무상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해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KBS는 이 프로그램과 관련해 인터넷에 회사 정책에 반대하는 글을 올리고 ‘추적 60분’ 방영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가한 KBS 원주방송국 한모 씨에 대해서도 품위 손상을 이유로 해임 결정했다. 관련 집회 날짜와 장소를 인터넷에 공지한 KBS 춘천방송총국의 박모 씨도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문 PD는 20일경 회사에 재심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영 기자 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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