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의에서는 법률 고문단의 구성 및 지역별 간담회 일정 등도 논의됐다.
한기총 관계자는 “비상구국기도회의 일시 및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법률 고문단이 개정 사학법의 시행에 따른 법률 조언 및 지원을 하고 지역별 간담회를 통해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사학법 재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기총은 7일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와 공동으로 ‘개악 사학법 시행 거부 행동강령 6가지’를 발표했다. 이 강령은 학교법인 정관 개정 유보, 사학 수호와 선교 자유를 위한 대규모 집회 개최, 정부와 교육 당국의 부당한 법 적용 거부 등을 담고 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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