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19일 문화재위원회 국보지정분과를 열어 오대산사고본을 기존 조선왕조실록(국보 제151호)에 덧붙여 국보로 지정예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대산사고본은 30일 이상의 지정 예고 기간을 거친 뒤 9월경 문화재위원회 분과에서 문화재로 최종 지정된다.
한편 오대산사고(강원 평창군)와 인근 월정사에서 22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 환수고유제 및 국민환영행사’는 집중호우로 인해 월정사 인근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8월 11일로 연기됐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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