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6-07-21 03:002006년 7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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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는 “최근 인사위원회에서 성추행 사건으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킨 이 기자에게 19일자로 해고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이 기자는 지난달 중순 출입처 홍보팀 직원들과 전남 신안군 비금도로 취재를 갔다가 숙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남자 홍보팀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홍보팀 여직원을 성추행했다.
이 기자가 1주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하지 않으면 해고가 확정된다.
이진영 기자 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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