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재단의 주최로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헌재 결정과 언론관련법 개정 방향 모색’ 세미나에서 박찬숙 한나라당 의원은 “신문법을 개정할 게 아니라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시장지배적 사업자규제(시장점유율 제한)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독자 선택의 결과인 신문 시장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편하려는 시도는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는 게 헌재 결정의 의미”라며 폐지를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경영자료 제출 조항에 대해서도 “정부보다 민간 기구인 ABC 협회를 통해 발행부수, 구독료, 광고수입을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재홍 열린우리당 의원은 “헌재 결정을 따져 보면 신문법의 80% 이상이 합헌”이라며 신문법 폐지보다 일부 조항의 개정을 제안했다. 손봉숙 민주당 의원도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은 법을 폐지하거나 전면 개정하자는 논의는 입법권의 침해”라고 말했다.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은 “신문 산업의 진흥과 여론 다양성 보장, 편집권 독립 등 입법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개정하자”고 주장했다.
신문법에 근거해 신설된 신문발전위와 신문유통원의 문제점도 제기됐다. 토론자로 참여한 장영수 고려대 법학과 교수는 “(문화관광부에 설치한) 신문발전위는 정부의 입김이 들어갈 소지가 많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갈 수 없다”며 “언론의 공공성이 정부의 개입을 통해서만 실현된다는 선입견으로 문제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임영호 부산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입법 과정에서 드러난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면서 “입법의 취지와 실태 조사, 적절한 정책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개정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성천 문화부 문화미디어산업진흥과 서기관은 신문사의 시장 점유율 제한에 대해 “(헌재 결정으로) 상위 3개사 점유율 60% 규제는 어렵게 됐다”며 “시장 지배적 사업자 추정 기준을 무엇으로 할지, 또 시장의 범위를 어디까지 제한할지 입법 기술상 어려운 점이 많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신문의 복수 소유와 신문 방송 겸영에 대해서도 “관련 조항이 오랫동안 정비되지 않아 문제가 있다. 현행 규제 수준을 유지하는 선에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진영 기자 ecolee@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