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수지와 일간지, 전국지와 지방지를 구분하는 기준 설정이 어렵고, 신문의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기준을 공정거래법상의 일반 기업(1사 50%, 3사 75%)과 차별화할 경우에도 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대해서도 신문법상 인터넷신문 등록과 상관없이 정정보도 등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언론중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초안을 마련해 9월 초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허 엽 기자 h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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