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기사도 정정보도 대상…문화부, 신문법등 개정추진

  • 입력 2006년 8월 3일 03시 01분


문화관광부가 위헌 결정이 난 신문법의 시장지배적사업자 규정(시장점유율 제한)을 대체할 새 조항의 기준 설정이 어렵다고 2일 밝혔다. 문화부가 위헌 결정 이후 시장점유율 제한 조항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으로, 이 조항의 법제화를 포기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문화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수지와 일간지, 전국지와 지방지를 구분하는 기준 설정이 어렵고, 신문의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기준을 공정거래법상의 일반 기업(1사 50%, 3사 75%)과 차별화할 경우에도 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대해서도 신문법상 인터넷신문 등록과 상관없이 정정보도 등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언론중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초안을 마련해 9월 초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허 엽 기자 h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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