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본부는 청구서에서 "수신료는 수상기를 소지한 모든 국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부과되고 체납의 경우 강제로 징수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영방송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의 성격이 강한 준조세"라며 "방송법이 64조에서 한국방송공사에 수신료의 부과 징수 권한을 부여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추진본부는 "한국전력공사가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불가분의 일체(분리고지 전면거부)로 강변해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전기요금 미납)에 전기 공급을 중단하도록 하는 것은 명백히 과도하게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진본부는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에 "전기요금에 TV수신료를 통합해 징수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6월 말 담당 재판부는 기각한 바 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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