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는 "이 기자가 오전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오후에 수리됐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회장을 지낸 인사의 아들로 성추행 사실이 밝혀진 뒤 두 차례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해고' '해고 유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최문순 사장의 이례적인 재심 요청으로 14일 열린 세 번째 인사위에서 징계 수위가 정직 6개월로 번복돼 MBC 내부에서조차 비판이 제기됐다.
MBC 노동조합은 17일 '절차와 근거가 사라진 인사를 우려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한 사람을 무리하게 살리려는 최고 경영진의 오판이 오히려 조직 전체에 큰 부담을 준다"며 최 사장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여성단체들도 "성추행에 대한 엄중한 징계 관행을 퇴색시킨 것"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이진영기자 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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