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노조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결의문’을 통해 7명으로 구성되는 사장추천위원회에 노조 대표 2명이 참가해야 하며 나머지 1명도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외부 전문가를 선정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의 이날 결정은 ‘이사들이 절반 이하로 참여하는 사장추천위 구성’을 요구해온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에 앞서 KBS 이사회는 18일 사장추천위의 과반수(4명)를 이사가 차지할 수 있도록 했다.
노조는 또 △사장추천위를 공개 운영하고 △평가 기준을 선정한 뒤 점수제로 평가하며 △추천 기준과 이유를 공표하고 △KBS 정관 개정을 통해 사장추천위를 제도화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장추천위는 정 사장 연임을 위한 거수기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KBS 이사회는 21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고 구체적인 사장추천위 구성방식과 평가 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진영 기자 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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