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1일 김성호 법무부 장관과 강봉균 당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남녀의 혼인 가능 연령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현행 민법은 헌법상의 양성평등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올해 5월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은 혼인 연령을 남녀 모두 18세로 규정한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고, 법무부는 18일 남녀 모두 17세로 통일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민법상 성년 나이를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만큼 결혼 가능 연령도 18세에서 17세로 낮춰서 통일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고등학교 졸업 연령과 외국의 입법 사례에 비춰 18세가 타당하다는 견해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만 17세 여성이 결혼한 경우는 지난해 694명, 2004년 715명. 만 16세 여성의 결혼은 지난해 205명, 2004년 230명이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당정 협의에서 혼인 가능 연령을 17세로 할지, 18세로 할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면서 "여론 수렴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양육비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으면 협의 이혼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상속재산의 50%를 배우자 몫으로 보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 및 가사소송법 개정안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 거주 외국인의 사회 적응을 돕고 불합리한 차별을 막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정책 위원회'를 두어 국내 거주 외국인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는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