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독도서 독도주민 조례

  • 입력 2006년 10월 10일 17시 39분


"독도 거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10일 오전 경북 울릉군 독도의 동도 선착장. 경북도의회 이상천(57) 의장이 의사봉을 두들기며 조례 제정을 선포했다.

경북도의회 의원 55명 전원은 이날 처음으로 독도에서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이 조례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도의회는 일본 시마네(島根)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매년 10월을 '독도의 달'로 정하는 조례를 지난해 7월 제정했다. 이날 독도 정례회는 독도의 달에 독도와 관련한 다양한 행사를 벌이자는 조례내용에 따른 첫 행사.

독도 거주민 지원 조례는 경북도가 예산을 확보해 가구당 월 70만 원을 생계비로 지원하는 것이다. 가구 구성원이 2명 이상일 경우 1인당 30만 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독도 주민 김성도(67) 씨 부부 경우 내년부터 월 1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김 씨는 이날 "독도에 사는 경북도민으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영원한 독도지킴이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경북도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300만 경북도민의 뜻을 모아 독도 수호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독도 거주민 지원 조례를 마련했다"며 "독도 지키기의 마음이 전 국민의 가슴에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조례 제정에 이어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문을 내고 "북한은 7000만 민족의 생명을 인질로 천인공노할 어리석음을 자행했다"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용대 경북도 행정부지사, 정윤렬 울릉군수, 김철 경북도교육청 부교육감, 주민과 관광객 등 300여 명이 참가했다.

울릉=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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