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경북 울릉군 독도의 동도 나루터. 경북도의회 이상천(57) 의장이 의사봉을 두들기며 조례 제정을 선포했다.
경북도의회 의원 55명 전원은 이날 처음으로 독도에서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이 조례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도의회는 일본 시마네(島根) 현의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 조례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매년 10월을 ‘독도의 달’로 정하는 조례를 지난해 7월 제정했다. 이날 독도 정례회는 독도의 달에 독도와 관련한 다양한 행사를 벌이자는 조례 내용에 따른 첫 행사.
독도 거주민 지원 조례는 경북도가 예산을 확보해 가구당 월 70만 원을 생계비로 지원하는 것이다. 가구 구성원이 2명 이상일 경우 1인당 30만 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독도 주민 김성도(67) 씨 부부의 경우 내년부터 월 1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날 김 씨는 “독도에 사는 경북 도민으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영원한 독도지킴이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울릉=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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