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독도서 첫 회의… 거주민지원조례 의결

  • 입력 2006년 10월 11일 03시 00분


경북도의회 의원들이 10일 독도의 동도 나루터에서 독도 거주민 지원조례를 선포한 뒤 독도수호의지를 밝히고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를 하고 있다. 앞줄의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가 이상천 의장이며, 오른쪽은 독도 주민 김성도 씨. 사진 제공 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의원들이 10일 독도의 동도 나루터에서 독도 거주민 지원조례를 선포한 뒤 독도수호의지를 밝히고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를 하고 있다. 앞줄의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가 이상천 의장이며, 오른쪽은 독도 주민 김성도 씨. 사진 제공 경북도의회
“독도 거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10일 오전 경북 울릉군 독도의 동도 나루터. 경북도의회 이상천(57) 의장이 의사봉을 두들기며 조례 제정을 선포했다.

경북도의회 의원 55명 전원은 이날 처음으로 독도에서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이 조례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도의회는 일본 시마네(島根) 현의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 조례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매년 10월을 ‘독도의 달’로 정하는 조례를 지난해 7월 제정했다. 이날 독도 정례회는 독도의 달에 독도와 관련한 다양한 행사를 벌이자는 조례 내용에 따른 첫 행사.

독도 거주민 지원 조례는 경북도가 예산을 확보해 가구당 월 70만 원을 생계비로 지원하는 것이다. 가구 구성원이 2명 이상일 경우 1인당 30만 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독도 주민 김성도(67) 씨 부부의 경우 내년부터 월 1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날 김 씨는 “독도에 사는 경북 도민으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영원한 독도지킴이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울릉=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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