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은 신청서에서 "영화 시작 35분쯤 남자 주인공에 의해 살해된 파출부의 어머니가 살고 있는 달동네를 묘사하는 장면에서 `때려잡자 토지공사 각성하라'라고 크게 쓰인 현수막이 정지화면으로 4~5초간 노출돼 기업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치고 명예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공은 이어 "상상필름 등은 해당 장면을 작년 12월 하순 서울 월곡동 재개발지역에서 촬영했고 현수막이 기존에 설치돼 있었던 것처럼 주장하나 그 당시 월곡동 재개발지구에서 어떤 사업도 실시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플래카드는 영화사 측이 의도적으로 제작해 설치한 것임이 틀림없다"고 덧붙였다.
토공은 "제작사 등에게 해당 장면을 삭제하거나 가려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기업 이미지와 명예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인 만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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