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강민구)는 26일 붉은 악마가 윤도현밴드의 '오! 필승 코리아' 편곡자 이 씨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양 측이 "원곡의 저작권은 붉은 악마 측에, 윤도현밴드가 2002년 부른 '오 필승 코리아'와 '2006 오 필승 코리아'의 저작권은 이 씨에게 있다"는 조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붉은 악마는 1990년대부터 야구장 등지에서 응원가 형태로 불러온 '오 필승 코리아'에 대해 2002년 10월 저작권을 등록했다. 하지만 이 씨가 윤도현밴드가 가창곡 형식으로 부른 '오 필승 코리아'에 대한 저작권은 자신에게 있다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권을 등록하자 붉은 악마 측이 소송을 냈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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