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수산청이 26일부터 내년 2월 4일까지 울주군 서생면 대송리 간절곶 등대와 동구 일산동 울기등대의 등대지기 숙소를 일반인이 하룻밤 숙박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고 5일 밝혔다. 2000년 7월부터 시작된 등대 개방은 그동안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어 왔다.
간절곶등대와 울기등대 등대지기 숙소는 각 24평과 28평 규모로 냉장고와 TV 침구 주방용품 등이 모두 구비돼 음식물을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다.
울산해양청은 10일까지 등대 이용 신청서를 받아 14일 해당자를 홈페이지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용료는 무료. 신청은 울산해양청 홈페이지(http://ulsan.momaf.go.kr)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팩스(052-228-5619)나 e메일(ulsanlh@momaf.go.kr)로 하면 된다. 문의 울산해양청 항로표지과(052-228-5611∼3)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