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은 위원 구성에서 대의 기관인 국회의 관여를 배제해 방송통신위의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송위는 “국무조정실이 방송위와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추진위 지원단에 파견한 방송위 직원을 철수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된 법률안에 따르면 장차관급 방송통신위원 5명을 모두 대통령이 국회 추천 절차 없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이진영 기자 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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