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서 씨의 계좌를 추적한 결과 서 씨가 지난해 8월 '서세원프로덕션'을 N엔터테인먼트와 합병하면서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세금 납부와 주식인수, 영화제작비 등으로 회사 자금 15억여 원을 사용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 씨가 다른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유상증자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계약금을 부풀려 작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뒤 이중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서 씨를 출금금지한 뒤 지난달 한 차례 소환조사했으며 횡령한 돈이 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좌추적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서 씨는 검찰에서 "나는 '바지사장'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지난달 말 N엔터테인먼트 대표직에서 물러난 서 씨는 2002년 영화 홍보비 명목으로 PD 등에게 800만 원을 주고 회사 법인세와 부가세 1억9500만 원을 포탈한 혐의로 지난달 23일 대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윤완준기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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