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언론사들의 대선 후보자 인터뷰는 과열 분위기를 조장하거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의 정책과 자질을 심도 깊게 분석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한 뒤 "이는 언론의 의무이자 국민의 알 권리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선관위가 인터뷰 보도 금지의 근거로 내세우는 법 규정이 1997년 11월에 신설된 사실을 지적하고 "2002년 대선에서는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다가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갑자기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협회는 또 "선관위는 관련 규정의 적용 방식과 해석에 대한 기준도 없이 법규만 들이대는 구태를 자제하고 지금이라도 잘못된 법 규정을 고치라"고 촉구했다.
이진영기자 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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