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성명에서 “여당이 위헌적 요소가 담긴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문 시장 위법 사례 수기 공모, 일간신문의 소설 등을 규제하기 위한 문화관광부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발의가 그것(신문 시장에 대한 압박)”이라며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문 시장만을 타깃으로 한 공격적인 규제정책 및 조치를 쏟아내는 진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협회는 청와대 등의 특정 신문 연쇄 절독, 특정 신문에 대한 정부 광고 집행 배제, 신문사 일선 지국에 대한 공정거래위 단속반의 수시 출입도 전방위 압박의 사례로 지적했다.
협회는 여당의 신문법 개정안에 대해 “신문법 위반 시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도록 추가 규정을 두고 (위헌 결정이 내려진) ‘시장지배적 사업자’ 대신 ‘대규모 사업자’ 개념을 도입한 것은 또 다른 위헌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또 문화부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극소수 신문의 연재소설 문제를 확대해 일간신문 전체를 대상으로 삼은 것은 과잉 규제이며 법의 실효성마저 의문시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신문법 개정안 중 위헌 소지가 있는 조항과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백지화하고 ‘수기 공모’, 특정지 절독 등 신문 시장 및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일련의 규제 조치들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진영 기자 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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