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은 소장에서 "피고들은 비서실 관계자가 `일심회 사건' 혐의자들과 깊이 연루돼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김승규 전 국가원장 사임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처럼 허위 보도를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혼란과 대립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비서실은 "피고들은 `일심회 사건' 피의자들이 주로 80년대 학번이라는 사실만을 갖고 마치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 인사들과 절친한 관계인양 의도적으로 몰아갔고 `청와대 386 인사'들이 간첩수사와 관련해 국정원에 견제와 압력을 넣었다거나 김 전 원장에게 사퇴 압력을 넣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닐 뿐더러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고 덧붙였다.
비서실은 이와 관련한 조선일보 10월28일자 `정치권 386 국정원에 압력' 제목의 기사 등 6건과 문화일보 10월27일자 `노정권 친북기조와 386간첩단' 기사 등 6건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