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영 씨 측은 안구 및 안와(눈 구멍) 조직 타박상, 비골(코뼈) 골절 등을 입증하기 위해 병원 진단서와 폭행당한 직후의 사진, 입원치료 확인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이민영 씨의 변호인 김재철 변호사는 "그동안 입장표명을 망설여 왔지만 이찬 씨의 기자회견으로 인해 국민들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2일 이민영 씨가 기자회견을 통해 "이찬 씨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폭행으로 유산했다"고 주장하자 이찬 씨는 "유산이 아니라 임신중절 수술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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