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씨는 소장에서 "시민의신문이 원고와 A씨(성추행 피해자) 사이에 이미 종결된 사건에 관해 사실여부나 검증없이 사실인 양 보도하는 것은 원고가 대표직을 사임한 이후 신문 경영자 선출 및 경영방침 확립과 관련된 것으로 주주권 행사마저 포기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성희롱에 대해서는 서로 주관적 의사가 다를 수 있고 객관적 사실이라고 부를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시민의신문은 원고가 경영 일선에 복귀 야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여론 재판식 보도로 악의적으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시민의 신문 대주주이기도 한 이씨는 작년 9월 시민단체 여성 간사를 성추행했다는 논란을 일으켜 대표직을 사임했으며 지난달 14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회가 추천한 남영진 전 감사에 대한 대표이사 선임을 반대,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샀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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