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곤 문화 "포털 등 뉴미디어 진흥부서 신설"

  • 입력 2007년 1월 30일 15시 46분


김명곤 문화부장관. 자료사진 동아일보
김명곤 문화부장관. 자료사진 동아일보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30일 "3월 중 인터넷 포털 등 뉴미디어의 콘텐츠 진흥을 위해 '뉴미디어산업팀'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명곤 장관은 이날 서울 시내 한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콘텐츠 진흥을 위해 뉴미디어산업팀과 저작권산업팀을 새로 만드는 등의 계획을 밝혔다.

김 장관은 조직개편에 대해 "신문과 잡지 등도 온라인 등 뉴미디어 영역으로 진출하거나 융합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도 해야 하고 포털의 콘텐츠 진흥정책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22일 주요 포털업체 대표들을 초청해 콘텐츠 주무부처인 문화부와 디지털 콘텐츠의 중요한 유통창구인 포털이 서로 협조하는 체계를 갖추자는 의견을 나눈 바 있다.

문화부는 도서관이나 박물관 등 산하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포털이 유통하는 데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하버드는 논문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하는데 이처럼 지식을 공유하면 창조력이 향상되고 전반적인 문화 생산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화부는 포털을 규제하기 위한 별도의 법을 만들지 않고 진흥만 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신 포털도 언론중재법의 적용은 받아야 한다는 게 문화부의 방침이어서 포털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김 장관은 또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잡지진흥법 제정안과 관련해 신문ㆍ인터넷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을 분리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신문법 개정안과 잡지진흥법 제정안이 병합심리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규제와 진흥의 효율성을 따져본 결과 신문과 잡지를 같은 법률에서 규율하는 것이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밖에 그는 신문과 방송의 소유제한 규정이 신문법과 방송법에서 차이가 있어 신문사는 지상파방송 진출이 원천봉쇄돼 있고 지상파방송은 신문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돼 있는 대목은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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