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는 국회와 문화관광부 등에 보낸 의견서에서 “표현과 창작의 자유를 저해하고 민주사회에서 종합일간신문이 갖는 특수한 기능과 위상을 훼손한다”며 “법 개정은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또 “민주사회에서 국가기관의 주관적인 잣대로 신문 콘텐츠의 가치나 창작물의 유해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극소수 신문의 일부 연재소설을 규제하기 위해 신문 전체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규정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고 지적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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