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원 번역자가 번역해 놓은 내용과 정지영 아나운서의 최종 번역을 거쳐 실제 출판된 내용을 자세히 비교한 결과 내용상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대리번역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마시멜로이야기가 베스트셀러가 된 것은 정 아나운서의 인지도뿐만 아니라 책의 내용과 출판사의 광고, 마케팅 등 복합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마시멜로 이야기의 독자 30여명은 지난해 10월 출판사와 정 씨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위반(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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