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인욱)는 8일 장 씨가 전 소속사 C엔터테인먼트와 이 회사 대표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수익분배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이 씨와 회사는 함께 장 씨에게 3억21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장 씨 측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소송을 당한 전 소속사 측에서 변론에 나서지 않자 장 씨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장 씨는 지난해 10월 "연예활동 수익금을 7대 3으로 나누기로 C사와 계약했는데 광고 모델 출연료를 아예 주지 않거나 계약한 것 보다 적게 나눠줘 3억2100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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