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의 중요부분 진실이면 다소 과장된 표현 있어도 무방”

  • 입력 2007년 3월 30일 02시 59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한창호)는 문화관광부가 “허위 사실을 보도해 피해를 봤다”며 본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문화부 측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본보는 2006년 5월 19일자 A1면에 ‘이참에 한 건…황당한 태클’이라는 제목으로 문화부가 독일 월드컵을 앞두고 “장관과 차관이 월드컵 기간 중 독일 현지로 격려차 가는데 대표팀 선수들을 만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월드컵을 홍보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해 대한축구협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문화부는 “이 기사가 사실이 아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실한 사실’이라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 진실이어야 한다는 의미로,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며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업무 처리의 정당성에 대한 언론기관의 감시와 비판 기능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한축구협회와 문화부 직원 등의 진술에 비춰 볼 때에 문화부가 월드컵을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 힘들다”며 “다소 과장된 표현이 쓰이기는 했지만 기사의 전체 취지가 허위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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