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 손태규(언론홍보학·사진) 교수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50년사’ 특별기고에서 현 정부가 △사법적 도구의 활용 △새로운 도구의 창설 △행정적 수단의 활용 △유사언론의 활용을 통해 언론을 탄압해 왔다고 지적했다.
신문기자 출신인 손 교수는 새로운 도구를 창설해 언론 자유를 위협한 예로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을 꼽았다. 그는 “신문법에는 정권에 비판적인 신문을 제어하려는 독소조항이 있다”며 “이 법에 근거한 신문유통원과 신문발전위원회가 관영 언론을 만들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의 임원 대부분이 “노무현 정권 출범에 협력한 인사들로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취재를 보장하는 법적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고의성이 없는 오보에 언론중재법을 적용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2006년 6월 헌법재판소가 언론중재법의 정정보도청구권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언론의 자유보다 책임만을 지나치게 강조해 정부의 통제와 간섭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 주었다”고 분석했다.
행정적 수단과 유사 언론의 활용 사례로는 기자실 폐쇄와 취재 제한, ‘청와대브리핑’ ‘국정브리핑’의 신설을 들었다. 브리핑을 통해 홍보성 정책만 발표하고 언론이 관급정보나 자료만 취급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손 교수에 따르면 국정홍보처는 공무원에게 정부 비판 기사를 반박하는 댓글을 달도록 해 청와대 및 48개 정부 부처에서 2006년 1월부터 8월 사이에만 모두 2271건, 하루 평균 9.4건의 댓글을 올렸다. 손 교수는 “국민의 세금으로 홍보 매체를 운영하는 것은 공산주의나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손 교수는 또 현 정권의 언론 탄압이 노 대통령의 왜곡된 언론관에서 비롯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노 대통령의 언론관을 △증오에 가까운 대(對)언론 적개심 △자유언론에 대한 인식 부족 △언론을 대통령과 정부의 홍보도구로만 여기는 권위주의적 언론관 △언론을 정쟁을 위한 정략적 도구로 인식하는 경향 △언론이 정부와의 관계에서 일방적 우위상태라고 보는 인식 △언론자유의 가치에 대한 희박한 인식 △국민 보호보다 권력 이익에 편중한 법철학으로 설명했다.
손 교수는 결론 부분에서 “모든 언론이 자기를 이해하고, 감싸주기를 바란 노 대통령의 욕심이 정부와 언론 관계를 파행으로 치닫게 했다”며 “참여정부는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초법적, 탈법적 언론 탄압 행위와는 달리 합법을 가장한 교묘한 수단과 방법으로 언론을 통제했다”고 지적했다.
남원상 기자 surre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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