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처가 22일 발표한 기자실 통폐합 조치에서 제외된 일부 부처들이 청사 내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을 청사 밖으로 옮기거나 기자들의 사무실 출입을 막기 위한 별도의 통제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이는 공무원에 대한 기자들의 취재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교묘한 ‘언론 봉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부처 관계자들도 이 같은 조치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기자실 통폐합 방안을 발표하면서 청와대와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위원회는 업무의 특수성과 지리적 여건을 감안해 현행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발표 직후 국방부는 현재 청사 1층에 있는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을 청사 밖으로 이전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전 장소를 물색하고 있다.
국방부는 기자실 통폐합 조치가 시행되는 8월까지 영내 민원실 등에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을 새로 만들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군의 한 관계자는 “군사독재 시절처럼 국방부 출입기자를 기자실과 공보실, 화장실만 출입할 수 있는 ‘3실 출입기자’로 만들겠다는 어이없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위는 현재 청사 3층에 마련된 브리핑룸 겸 기사송고실을 그대로 유지하되 기자들의 사무실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자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로 이동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사무실 진입로에 별도의 통제시설을 설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위 출입기자들은 그동안 홍보관리관의 사전 허락 없이도 실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사전 약속을 통해 개별취재를 할 수 있었다.
금감위 관계자는 “당초 기자실을 1층으로 옮기려 했지만 민원인들의 불편을 고려해 유지하기로 했다”면서 “기자실 통폐합 대상에서 빠졌지만 기자들의 출입을 막는다는 정부 취지에 따른 조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사 2층에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이 있는 경찰청은 국정홍보처와 협의를 거쳐 이를 청사 밖으로 이전할지 혹은 기자들에게 출입 제한 조치를 취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청의 경우 마땅한 이전 공간이 없는 실정이다.
국정홍보처 관계자는 “업무 공간의 무단출입 방지 조치를 강구한다는 방향에 맞춰 각 부처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홍보처에서 이전이나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지침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한 부처 관계자는 “부처 스스로 안팎의 비판과 불편을 감수하는 조치들을 취하겠느냐”며 “위에서 내려진 암묵적인 지침에 따른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김동욱 기자 creating@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