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07-10 03:002007년 7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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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변은 보도자료를 통해 “기자실 통폐합 조치는 언론 자유의 핵심인 취재 및 보도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 등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라며 “정부가 위헌적인 조치를 철회하기를 기다렸으나 더는 철회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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