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자실 통폐합 강행

  • 입력 2007년 7월 11일 03시 02분


정부의 기사송고실과 브리핑룸 통폐합 조치에 대해 10일 헌법소원이 청구됐으나 정부가 이를 강행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과 관련한 공동발표문’을 한국기자협회가 12일까지 수용하지 않으면 브리핑룸 통폐합 공사 등을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6월 17일 노무현 대통령과 언론인과의 대화 이후 정부와 기자협회 등 4개 언론단체는 협의체를 구성해 ‘서울중앙지검, 서울경찰청의 기자실을 개방형 브리핑룸으로 전환해 존치한다’ 등 14개 조항의 공동발표문을 작성했으나 기자협회가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승용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12일이 기자협회의 결단을 기다리는 데드라인”이라며 “브리핑룸 통폐합 공사 일정을 감안해서도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공동대표 이석연 변호사)’은 이날 정부의 이른바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이 국민과 언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시변은 문화일보사 등을 청구인으로 한 심판 청구에서 정부의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이 언론기관의 취재와 보도 자유,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시변은 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 헌법은 필요한 경우 법률로 규정하도록 돼 있지만 이번 조치는 법률에 의하지 않는 등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문화일보사와 문화일보 기자 4명, 신문 독자 5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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