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과 관련한 공동발표문’을 한국기자협회가 12일까지 수용하지 않으면 브리핑룸 통폐합 공사 등을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6월 17일 노무현 대통령과 언론인과의 대화 이후 정부와 기자협회 등 4개 언론단체는 협의체를 구성해 ‘서울중앙지검, 서울경찰청의 기자실을 개방형 브리핑룸으로 전환해 존치한다’ 등 14개 조항의 공동발표문을 작성했으나 기자협회가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승용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12일이 기자협회의 결단을 기다리는 데드라인”이라며 “브리핑룸 통폐합 공사 일정을 감안해서도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공동대표 이석연 변호사)’은 이날 정부의 이른바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이 국민과 언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시변은 문화일보사 등을 청구인으로 한 심판 청구에서 정부의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이 언론기관의 취재와 보도 자유,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시변은 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 헌법은 필요한 경우 법률로 규정하도록 돼 있지만 이번 조치는 법률에 의하지 않는 등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문화일보사와 문화일보 기자 4명, 신문 독자 5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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