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한창호)는 전 의원이 ‘일본은 없다’에 대해 표절 의혹을 제기한 기사 및 칼럼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 씨 등을 상대로 낸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1일 전 의원에게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 의원은 1991년 KBS 일본특파원으로 일하던 당시 알게 된 르포작가 유모 씨가 자료 수집과 취재를 하면서 일본에 관한 책의 초고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전 의원이 유 씨에게서 들은 취재 내용과 아이디어, 건네받은 초고 등을 무단으로 인용해 ‘일본은 없다’의 일부분을 작성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본은 없다’의 표절 의혹을 제기한 오마이뉴스의 기사 등은 당시 국회의원 겸 유력 정당의 대변인이던 전 의원의 도덕성 및 청렴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공익을 위한 목적에서 작성된 것으로 봐야 하고 그 내용도 전체적으로 진실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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