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매장문화재 제도 점검을 위해 한 달 일정으로 지난달 20일 문화재청에 대한 본감사를 시작했다. 그에 앞서 감사원은 예비감사를 한 동안 진행했다.
이번 감사에서 명목상 피감 기관은 문화재청이고, 그 범위를 더욱 좁히면 매장문화재 조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발굴조사과지만, "예상했던 대로" 그 예봉은 전국의 고고학 현장과 발굴조사기관을 향하고 있다.
특히 일선 발굴조사를 담당하는 전국 30여 개 매장문화재 전문기관은 최근 몇 달 동안 감사 돌풍에 휘말려 있다.
이 전문기관들은 민법상의 재단법인인 까닭에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지만 조사 허가권자가 문화재청인 데다, 발굴조사 의뢰처 대부분이 토지공사나 도로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인 까닭에 민간단체이면서 감사원 감사를 받는 셈이다.
발굴현장 종사자들은 "감사 준비하느라 죽을 맛"이라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문화유산계는 이번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 지에 더 촉각을 세우고 있다.
매장문화재 제도 점검과 그에 따른 개선책 마련이 주목적이라 하지만, 문화재 현장 전반에 대해 사상 처음 시도된 이번 감사가 한국고고학 전체를 자칫 '비리집단'처럼 비치게 하고 그에 따라 한국고고학 근간을 흔들 수도 있지 않을까 고고학계는 우려한다.
문화유산계는 고고학계가 이번 감사를 "무사히" 통과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번 감사 주된 표적 중 하나로 알려진 이른바 '조사원 중복 투입'과 같은 데서 자유로운 기관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같은 조사원이 동시에 2곳 이상 되는 발굴현장에서 일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것이 '조사원 중복 투입'이다. 이렇게 되면 실제 투입된 인력에 비해 조사비는 과다계상되기 마련이다.
올 상반기에 A문화재연구원 원장과 학예조사실장의 구속 사태를 부른 결정적 원인도 조사원 중복 투입이었다.
이는 조사원 뿐만 아니라 굴착기 같은 발굴장비에도 해당한다.
이런 일이 불법 혹은 탈법이란 사실은 고고학계 자체에서도 인정한다.
다만, 고고학계는 이런 탈법행위가 지금까지는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이었다고 주장한다. 원리원칙, 법대로 다 따져서는 작금의 발굴수요를 도저히 감당할 수없으며 그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사업시행자나 일반 국민에게돌아간다는 것이다.
고고학계나 발굴기관은 발굴수요는 폭증하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따라주지 않는 현실 때문에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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