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드라마 제작회사 휴우엔터테인먼트는 최씨를 상대로 "대하드라마 `한강' 출연계약에 따라 돈을 지급했는데도 사전 협의 없이 다른 드라마에 출연했다"며 출연료 1억9000여만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 회사는 "최씨가 2003년 5월 KBS로부터 원고 회사가 외주를 받은 `한강'의 출연계약을 맺은 채로 MBC드라마 `한강수타령'에 출연하면서 `한강'의 편성획득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으며 이후 방영계획에서`한강'이 제외돼 사실상 드라마를 제작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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