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드라마 외주 제작사인 '휴우 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최 씨가 드라마 출연 계약을 어겨서 피해를 봤다"며 최 씨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출연료 1억9340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휴우 엔터테인먼트 측은 소장에서 "2003년 최 씨는 우리가 제작하기로 한 KBS의 대하드라마 '한강'에 출연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쓰면서 출연 일정이 겹치는 다른 영상 제작물에 출연할 때는 미리 우리의 동의를 받기로 했는데 이를 어기고 다른 드라마에 출연했다"고 주장했다.
이 제작사는 또 "방송국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폐지하거나 방영 횟수를 바꾸게 되면 미출연 분에 대한 출연료는 최 씨가 반환하기로 했다"며 "방송국 사정으로 드라마 '한강'이 방영계획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최 씨는 출연료를 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 씨 측은 "4년 전에 휴우 측과 계약을 했는데 그 뒤로 한 번도 출연을 요구받거나 드라마 제작에 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며 "출연을 거부하거나 계약 내용을 어긴 적이 없는데 소송을 당하니 당황스럽다"고 반박했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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