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단체들은 교육관이 비좁아 문화재 관련 활동이 불가능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수교육관=시는 올해 초부터 인천지역 무형문화재를 보존하고 시민들에게 보급하기 위해 교육관 설립을 추진해 왔다.
시는 4월 조선시대 관청인 인천도호부 청사와 향교 등이 있는 남구 문학동 349 용지(면적 4381m²)에 123억 원을 들여 교육관을 짓기로 결정했다.
시는 교육관을 1개동(연면적 5748m²)만 지어 22개 무형문화재(예능 14, 기능 8개)를 함께 입주시키거나 2개동(연면적 5193m²)으로 지어 분산하는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왜 반발하나=우선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은 시가 짓는 교육관이 너무 협소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작 및 공연에 필요한 적정 면적이 예능 분야는 167.475m², 기능 분야는 160.38m²이지만 시의 계획은 이의 절반에도 못 미쳐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것.
특히 가열 기구를 비롯한 각종 장비를 이용해 전통 가구와 악기를 제작하는 기능 분야 무형문화재의 경우 공방이 지하에 배치돼 있어 환기와 열기 배출에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만든 작품을 보관할 수장고가 없고 시민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공간도 배치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건축 형태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전통 건축양식인 도호부청사 옆에 철근 콘크리트 교육관이 들어설 경우 이질감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시가 용역을 줘 실시한 타당성 조사 결과에서 △용지 면적 불충분 △추가로 지정될 무형문화재 입주 공간 부족 △공연시설 미흡 △기능 분야 공방의 지하 배치 △수장고의 필요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교육관에 입주할 무형문화재 | |
무형문화재 | 종목 |
궁시장 | 중요무형문화재 제47호 |
은율탈춤 | 중요무형문화재 제61호 |
서해안 배연신굿 및 대동굿 | 중요무형문화재 제82-2호 |
황해도 평산 소놀음굿 | 중요무형문화재 제90호 |
완초장(莞草匠) | 중요무형문화재 제103호 |
화각장(華角匠) | 중요무형문화재 제109호 |
삼현육각(三絃六角) | 시도무형문화재 제1호 |
단소장(短簫匠) | 시도무형문화재 제2호 |
인천 근해 갯가노래,뱃노래 | 시도무형문화재 제3호 |
대금정악 | 시도무형문화재 제4호 |
주대소리 | 시도무형문화재 제5호 |
대금장(大(금,함)匠) | 시도무형문화재 제6호 |
가곡(歌曲) | 시도무형문화재 제7호 |
강화 외포리 곶창굿 | 시도무형문화재 제8호 |
대금장 | 시도무형문화재 제9호 |
범패와 작법무 | 시도무형문화재 제10호 |
규방다례(閨房茶禮) | 시도무형문화재 제11호 |
강화 용두레질노래 | 시도무형문화재 제12호 |
자수장(刺繡匠) | 시도무형문화재 제13호 |
단청장(丹靑匠) | 시도무형문화재 제14호 |
인천수륙재(仁川水陸齋) | 시도무형문화재 제15호 |
인천 근해 도서지방 상여소리 | 시도무형문화재 제16호 |
▽어떻게 될까=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단체들은 용역 보고서에서 대안으로 제시된 것처럼 건립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체 용지를 확보해 교육관 용지를 1만6227m² 이상으로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야 무형문화재 제작 및 공연에 필요한 공간과 공연시설, 주차장도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시는 당초 계획대로 교육관을 짓고 입주가 가능한 무형문화재만 사용하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무형문화재의 활동 공간을 충분하게 확보한 전통 건축양식의 교육관을 짓는 것이 좋지만 늘어나는 사업비와 대체 용지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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