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스님, 中 출국하려다 저지 당해

  • 입력 2007년 9월 17일 03시 01분


‘신정아 게이트’의 주요 참고인 중 한 명인 장윤(전등사 주지·사진) 스님이 15일 검찰이 자신을 출국 금지한 사실을 모르고 중국으로 가려다 저지당했다.

변양균 전 대통령정책실장이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기 하루 전 출국이어서 뒷말을 낳고 있다.

16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장윤 스님은 15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중국 웨이하이(威海)로 떠나는 대한항공 KE839편에 탑승하려다 출입국 심사대에서 저지당한 뒤 여권을 빼앗겼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명단을 공개할 수 없지만 주요 참고인들을 출국 금지했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혼자 비행기를 타려던 장윤 스님은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은 채 돌아갔다”고 말했다.

출입국관리법 제5조는 관계 공무원이 출국 금지된 자의 여권을 회수해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정아 게이트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장윤 스님이 갑자기 중국으로 출국하려던 배경에 대해 검찰의 재소환을 피하려 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이에 대해 최근 장윤 스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전등사 관계자는 “중국에 특별한 일정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윤 스님의 한 측근은 “참고인 조사가 끝나 쉬러 가려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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