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 입력 2007년 11월 3일 03시 22분


72개 단체 “시청자 권익 외면”

방송위원회가 2일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 중간광고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는 스포츠 등 대형 이벤트에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드라마와 영화로 확대된다.

그러나 중간광고는 프로그램의 흐름을 끊어 시청자 불편을 초래하며 방송의 무분별한 경쟁과 상업성을 가속화하고 매체 간 불균형을 심화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시민단체 및 시청자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1974년 중간광고가 폐지된 이래 지속적으로 부활을 추진해 왔으나 시청자단체의 반대로 무산됐다.

방송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중간광고 허용안을 둘러싸고 “국회와 여론의 반대가 심하니 신중하게 처리하자”는 의견이 나오면서 격론을 벌였으나 표결 끝에 5 대 4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창현 위원장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위는 조만간 ‘방송광고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공청회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승인받는 절차를 밟지만 시행령을 개정하는 사안이어서 통과 의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72개 언론·시민단체 모임인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의 노영란 운영위원장은 “중간광고 허용은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가 들어오면서 흐름이 끊기고 광고도 편법 운영되는 등 시청자 권리나 복지와는 거리가 먼 조치”라며 “특히 시청자의 간접적인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불합리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황근 선문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이번 결정으로 지상파 방송의 상업화가 가속화될 게 뻔한데 방송위가 지상파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상업적인 광고 제도의 변화로 추구하는 것은 논리 모순”이라며 “대선이 한 달여 남은 시점에서 정치적으로 복잡하고 사회적 감시활동이 느슨한 틈을 이용한 정권 말기 현상”이라고 말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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